문서번호
법인46012-255 (2002.04.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자본감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갑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매입 및 자본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 갑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0중1295 \ ′90.11.22
-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 대법92누37868 \ ′92.11.24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가 또는 자본거래의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