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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00,000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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