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00,000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00,000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