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2561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69,765원 및 그 중 83,518,324원에 대하여 2015.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