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71 (1999.07.26)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 중 A업체에 대한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사료매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관련법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A업체 현황]
- A업체는 1995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업종은 제조ㆍ도매/농ㆍ축ㆍ수산물가공 및 판매임.
- A업체는 축산물(돼지)가공시설만 존재할뿐 축산(돼지)시설이 없어 자체적으로 직접 돼지를 사육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농가(축산업) 등에 위탁하여 돼지를 사육한 사실이 없는 법인임.
- 다만, 일반축산농가 등에서 사육된 돼지를 전량 매입하여 가공수출 및 내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업체는 당사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전량 축산농가에 내수판매하였음.
- A업체는 1998년 하반기부터 축산시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9.05. 현재 종돈장 등 축산기반시설건축중에 있음.
- A업체는 당사로부터 사료구입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확인서를 당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A업체 영농조합법인에게 기판매한 1997년 및 1998년 귀속사료매출분의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적용이 안되는 이유
- A업체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거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 법인이며, 또한 같은법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농가 등에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법인이기에 영세율적용이 안됨.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
- A업체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농가 등에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ㆍ등록하였기 때문에 A업체에 판매한 사료매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이 됨.
상기 내용 중 갑설과 을설의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기타 참고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