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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36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2,143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752,143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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