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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2 2018가단214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5.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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