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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31 | 국기 | 1995-06-17
문서번호

징세46101-1631 (1995.06.17)

세목

국기

요 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 신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3207,1993.07.31)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귀 질의내용중 경정 결정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감사 지적하여 결정고지 있기전에 별도적립금을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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