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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에는 ‘2015.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24. 03:26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31 갈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970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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