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 C, D 및 대출알선책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말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E 제701호’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임대인 F, 보증금 1억 8,000만 원)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F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피고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믿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의 계좌에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직원 C, D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원고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343)되어, 2017. 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