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8 (2007.12.14)
세목
부가
요 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제 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2007년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다가 미분양된 1채를 제외한모든 물건을 분양한 후 2007년도에 폐업하는 경우 미분양된 1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1안) 근린생활시설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안) 근린생활시설신축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관계없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23, 2007.04.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