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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8159
사기
주문

피고인

H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I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159]

1. 피고인 H 범행 피고인 H는 서울 서초구 O 건물 1102호에서 농 ㆍ 수산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6년 2월 초순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마사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R 입구에 농산물 판매 매 대 10 곳을 임대 받았다.

10 곳 중 1 곳을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에 줄 테니 돈을 보내라, 북 파 공작원단체 (HID )에서도 매 대를 1억 5,000만 원에 달라고 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마사회로부터 농산물 판매 매 대를 임대 받은 사실이 없었고,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에 매 대를 임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4. P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 A은 2016년 2 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 H가 마사회로부터 R 농산물 판매 매 대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P 은 준 정부기관이다.

H는 빽이 막강한 사람이다.

정상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싸게 주는 거다.

아무 소리하지 말고 피고인 H에게 빨리 돈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H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 1194]

3. 피고인 A, I 공동 범행 피고인 I은 2011년 6 월경 피해자 S으로부터 “ 시흥시에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15,000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자금 350억 원을 빌리고 싶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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