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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7195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사고 당일 저녁 응급처치를 하였고, 진료기록상 재해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일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상병 상태상 참고 일하다 며칠이 지나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보이는 점, 재해경위상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6. 16. 오후 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으며 허벅지를 1차 가격하였고, 2017. 6. 17. 15:00 다시 한 번 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어 동일 부위를 가격하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 혈종’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을 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목격자가 없고,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재해 경위 기록이 없는 등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가 있었는지 및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시공한 ‘○○○ 부스공사’에 2017. 6. 15.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2) 재해경위에 대한 청구인, 목공반장 등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현장에서 목공반장의 원형톱 작업대를 사용하였음. 작업대에는 7인치 원형톱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작업에 맞지 않아 9인치 원형톱을 구매하여 목공반장이 교체하고 조깃대 수정을 하였음.-합판 재단 시 합판이 톱날을 올라타 작업자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톱날 약간 뒤쪽에 못을 박아 안전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목공반장은 조깃대와 못사이에 합판이 꽉 끼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며 못을 제거하였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음.-못이 제거된 상태로 작업하던 중 16일 오후에 합판이 톱날을 타고 날아와 허벅지를 가격하였고, 17일 15:00경 다시 한 번 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어 허벅지 동일 부위를 가격하였음. 두 번의 사고 후 목공반장은 조깃대를 다시 조절하였음.나) 목공반장 진술-원처분기관 유선확인서:16일과 17일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음. 그 당시 청구인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아프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사 완료 후 2~3일 지나서 이야기하였음. 사고 당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공사가 끝난 후 며칠 지나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다쳤는지 알 수 없음. 보고가 없었고 목격도 못했기 때문에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듦.-심사장 통화(2017. 11. 22. 11:31 외):○○○ 현장 작업 시 청구인이 사용한 합판 절단용 작업대와 전기톱은 목공반장 소유임. 현장에서 전기톱의 기계를 바꾼 적이 있고 7인치 톱날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전기톱 기계를 바꾼 후 조릿대를 재조정하였음. 나중에 다시 조정한 적은 없음. ○○○ 현장은 10일정도 작업하였음. 작업이 끝난 날은 생각나지 않음. 청구인은 근무시작 2일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현장에 근무한다며 하루 빠진 적 있음. ○○○ 현장에서 청구인이 빠진 날과 현장이 끝난 날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음. 출력기록은 휴대폰에 기재하였다가 지웠음. 현장에서 청구인이 다친 것을 못봤음. 공사 종료 후 2~3일 정도 지나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얘기하였음. 당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는 모르겠음.다) 사업주 진술(원처분기관 문답서)-목격자가 없음. 최소한 목공반장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목공반장도 전혀 몰랐음. 청구인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 점으로 보아 근거가 부족함. 공사가 끝나고 10일 정도 지난 후 보고받았음.3) 2017. 6. 17. 이후 근무경과에 대한 청구인 진술은 아래와 같다.-심사장 통화(2017. 11. 22. 15:03):○○○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월요일(19일)에 다른 현장에 가서 하루 근무하였음. 아파트 입주자가 이사하면서 진행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었음. 혼자 가서 해야 하나 다리가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작업하였음. 청구인은 받침대를 오르지 못해 몰딩을 잘라주는 작업 등을 하였음.4)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2017. 6. 17. 이전 신청 상병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7. 6. 17. 이후 진료경과는 아래와 같다.가) 2017. 6. 24. ○○○의원 의무기록- c.c:Rt thigh swelling, 2017. 6. 17. 수상.- sono:large hematoma- Diagnosis: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상세불명의 손상)나) 2017. 6. 30. ○○병원- C.C:오른쪽 허벅지 통증- P.I:10일전 물건에 부딪침. 타병원에서 뮤코라제 3t등 처방받음5)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2017. 6. 17. 22:20 촬영한 오른쪽 다리 붕대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6)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주장한 다른 작업자는 확인할 수 없고, CCTV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삭제되었다.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2017. 7. 17., ○○병원)-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2017. 6 24.(타의료기관)- 본원에 최초 도착 일시:2017. 6. 30. 08:39-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작업 중 합판이 날아와 오른쪽 허벅지를 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우측 대퇴부 통증 호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우측 대퇴사두근 파열 혈종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사고기전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2017. 6. 17. 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어와 허벅지를 맞는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고,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2017. 6. 17. 22:20경 촬영된 사진, 의무기록, 재해경위 등을 고려할 때 2017. 6. 17.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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