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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87 | 국조 | 1996-08-27
문서번호

국일46017-487 (1996. 8. 27.)

요 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회 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및 제156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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