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4 | 양도 | 2018-10-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세목
양도
요 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