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20 | 법인 | 1987-03-19
문서번호
법인22601-720 (1987.03.19)
세목
법인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질의의 경우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부총회 개최 기간 중 신도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