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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20 | 법인 | 1987-03-19
문서번호

법인22601-720 (1987.03.19)

세목

법인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동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질의의 경우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부총회 개최 기간 중 신도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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