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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8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8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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