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8 2015가단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