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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9. 6.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가상계좌로 303,000원을 입금하면 RAM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3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확정판결은 2017. 7. 19.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90회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1회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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