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4노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