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9가단1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815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815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