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125 (2003.12.15)
세목
법인
요 지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마케팅비용을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동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귀 법인이 마케팅비용을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세법의 규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계처리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또는 한국회계연구원 (www.kas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입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의 유통 구조는 국외에 제조사가 있으며 국내에 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의 외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판매회사(당사)에 판매하고 당사는 이를 도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마케팅 비용 일체를 공급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지원 받는 방법은 마진에 포함되어 있어 상풍 구입원가가 마케팅 비용 만큼 저가로 구입을 하며 마케팅 비용은 당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마진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당사의 수입으로 계산하고 마케팅 비용을 당사 비용으로 처리 하므로서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 하여도 매출이익율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받아 당기011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실제보다 당기순이익이 미사용금액 만큼 과다하게 계산되는 경우와 전기에 마케팅 비용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될 경우 전기에 이월된 마케팅 비용을 당기에 사용하므로서 당기 손익은 이월된 마케팅 비용만큼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되어 회계연도마다 손익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현재 당사의 마진에는 당사의 순수 마진과 마케팅 비용 부분이 계약상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마케팅 비용 부문은 구두로 통보 받고 있음)
[질의 1] : 마케팅 비용으로 받는 마진금액 만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마케팅 비용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수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현재 당사가 회계처리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마케팅 비용 지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비용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
[질의 3] : 질의 2가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질의 1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비용처리 하지 않은 마케팅 비용을 추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