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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338 | 조특 | 2009-11-30
문서번호

법인세과-1338 (2009. 11. 30)

세목

조특

요 지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회 신

甲법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던 중에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인수한 자산 상당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 10월 1일을 자산양수도일로 하여 00철강공업㈜의 유형자산 등을 인수하였음.

- 상기 자산양수도로 인한 인수대상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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