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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56 | 법인 | 1994-12-01
문서번호

법인46012-3256 (1994.12.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과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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