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3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각 양형과중 (원심: 각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행위시법 원칙 위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근로자 F의 퇴직일은 2017. 8. 18.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형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과중 여부 (적극) 나아가 피고인들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들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4,561,628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F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