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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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