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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 배당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934 | 소득 | 1998-12-16
문서번호

소득46011-3934 (1998.12.16)

세목

소득

요 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구노력을 일환으로 명예퇴직 또는 감원시킨 영업직근로자들이 갈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고용관계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배당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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