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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1 | 양도 | 1997-03-07
문서번호

재일46014-521 (1997.03.07)

세목

양도

요 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실명 전환한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의 주택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 까지 3년 보유한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래 주소지에서 양계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1990년 02월에 김천시 성내동 40번지 소재 APT를 한 간 분양 받아서 차인이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여 본 APT에 거주하면서 아래주소지 농장에 출퇴근 하면서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1996년 06월에 명의신탁을 해지(부동산 실명전환,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만약 본인이 지금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주라고 현 주택을 매각처분 할 경우 1990년 02월부터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양도세 부가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 1990년 02월부터 현재 까지 주민등록은 아래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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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