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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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