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 법인 | 2005-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2005.06.13)
요 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