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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3135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 망 M(2014. 12. 7. 사망), 망 L(2017. 7. 9. 사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4416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1. 6.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 망 M, 망 L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1997. 9. 7.부터 199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나. 피고 회사, 피고 D, 망 M은 1997. 9. 7.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다. 망 L은 1997. 9. 7.부터 1998.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서울회생법원 2008하단37968호, 2008하면379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12. 파산선고를, 2009. 7.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5. 27.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라.

망 M은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단2992호, 2007하면29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10. 파산선고를, 2009. 2.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3. 6.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E는 망 M의 배우자, 피고 F, G은 망 M의 자녀들이다.

바. 피고 H, I, J, K은 망 L의 자녀들로, 위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135호, 2019느단70064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7. 8. 29.과 2019. 4. 12. 위 법원으로부터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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