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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74세),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다)를 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는 의정부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판결전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조사결과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지만 응급을 요하지는 않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조사결과에 더하여 범행 후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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