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455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32,262원 및 그 중 342,732,198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32,262원 및 그 중 342,732,198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