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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455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32,262원 및 그 중 342,732,198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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