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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위 C의 딸로 노래방 안내를 해주던 피해자 E(여, 32세)의 다리 사이에 왼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허벅지부터 쭉 올라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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