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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주택 부속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861 | 토초 | 1993-09-10
문서번호

재이46014-2861 (1993.09.10)

세목

토초

요 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회 신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2.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 3호의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수 있는지요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예관한 규정을 준용하도 있으나 법인의 종업원(대표자포함)주거용 사택.기숙사.합숙소의 부속토지는 왜 지방세법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았는지 야부.

나. 상기의 부속토지 일부에 종업원 자녀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그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면적은 어떻게 적용하며 그에대한 적용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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