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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받는 사업자가 원재료 직접 구입 시 영수증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74 | 부가 | 1990-08-18
문서번호

부가22601-1074 (1990.08.18)

세목

부가

요 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회 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로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공을 주 제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농수산물 원료매입 거래처의 대부분이 산지 또는 해안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다. 대금지급시 원거리(지방)인 관계로 사전에 약정된 은행으로 통하여 송금(무통장입금)하여 주고 있습니다.

라. 이로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후 수금시 발행하는 입금표(부가가치세 지켜야 할 사항)수수에 번거로움이 있음.

마. 현재는 은행 무통장입금표와 거래처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동시에 증빙처리하고 있음.

바. 질의사항

은행 송금후 무통장 입금표만 으로써도 매입자가 발행하는 입금표로 갈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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