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업자가 본사가 업무전담이행하고 제품은 지점에서 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장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15 | 부가 | 1996-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315 (1996.06.29)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회 신
1. 귀 질의 1,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0,1995.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3의 경우, A,B의 공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공장에서 A공장과 B공장의 제품포장에 대한 외주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그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A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그 거래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가46015-2440,1995.12.28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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