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91 (2011.10.19)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 : 토지 8억원
- 소유권 변동내역
· 2008.11.07. 증여계약, 2008.11.10. 증여등기접수
· 2008.11.28. 상속개시(수증자 사망, 상속등기 보류)
· 2011.08.01.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 2009.01.31.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09.03.0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2009.04.30.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O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