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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91 | 상증 | 2011-10-19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2011.10.19)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 : 토지 8억원

- 소유권 변동내역

· 2008.11.07. 증여계약, 2008.11.10. 증여등기접수

· 2008.11.28. 상속개시(수증자 사망, 상속등기 보류)

· 2011.08.01.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 2009.01.31.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09.03.0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2009.04.30.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O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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