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9월) 내에 있다.
동종 누범기간 범행, 재물손괴 피해자와 미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달리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