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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1노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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