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160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