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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내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공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1 | 부가 | 1996-12-10
문서번호

부가46015-2621 (1996.12.10.)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22601-1140.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원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동일사업장내에서 유가공제품제조업과 전자제품제조업을 겸영(1층에서는 유가공제조업, 2층에서는 전자제품제조업)하고 있는바, 금번 당 법인의 사정에 의거 전자제품제조업 부분만을 타 법인에게 포괄적(전자부분에 관한 자산, 부채 뿐만 아니라 종업원 까지도)으로 양도 하려고 합니다. 단, 양수자는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제품제조업 부분만을 포괄양도가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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