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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7 | 부가 | 1995-08-07
문서번호

부가46015-1457 (1995.08.07)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붙임 :※ 부가46015-45, 1993.03.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다음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품가공공장을 건설하고

- 1차 제품(돼지고기 안심, 등심 등) : 수출용 및 국내시판용

- 2차 제품(햄, 소세지, 베이컨 등)

○ 건설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중 수출 및 2차제품 부분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공제(환급)받았음

○ ‘1995 상반기에 공장건설이 완공되어 1995.06 1차제품(국내시판용)생산에 들어갔으며 ‘1995하반기에 2차제품 생산계획에 있음

나.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의하면,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무엇인지.

(갑 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말하며, 둘 중 어느 한사업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예;면세공급가액만 있고 과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할 수 없음.

(을 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중 어느 한가지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됨.

예를 들어, 과세공급가액은 없고 면세공급가액만 있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로 확정되는 것임

(당 회 의 견)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은 ①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②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시행령 제61조 제4항), 을설에 의하면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만이 있는 경우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또한 동시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의 의미가 없어짐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모두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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