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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234 | 소득 | 2008-11-17
문서번호

소득세과-4234 (2008. 11. 17)

세목

소득

요 지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2005년부터는 신발부품제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당사는 2007.3.14일 화재로 기계장치, 공구, 비품, 제품, 상품, 원재료 등약 10억원 정도를 멸실하였으나, 일부 화재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6억원 정도 발생함.

* 자산별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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