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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50
지시명령위반 | 2015-08-27
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5-35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5. 4. 13.(월) 14:00경 순찰차 (운전 故 B 경사) 승무 근무 중 ○○고속도로 ○○방면 126.8km 지점에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면서 좁은 갓 길(폭3m)로 유도해 순찰차를 단속차량 후방이 아닌 전방에 정차한 후,

故 B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하차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내리지 않고 승무한 채 후방 안전수신호를 하지 않는 등 교통단속 규정ㆍ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고경위

소청인은 2015. 4. 13. ○○고속도로 ○○분기점부터 ○○까지 순찰근무를 지정받았고, 순찰차량을 故 B가 운전하고 소청인은 승무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13:30경 ○○요금소에서 ○○분기점 방향으로 순찰 중 故 B가 실내 룸미러로 순찰차 후방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 1톤 화물차량을 목격,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와 동시에 싸이렌을 울리며 1톤 화물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유도하였고, 전방의 교통상황이 1km이상 시야 확보가 가능한 안전한 갓길이 있어 순찰차량이 갓길에 정차를 하자 1톤 화물도 순찰차의 후방에 정차를 하였다.

그 후,운전석에서 하차한 故 B가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교통모와 교통범칙금 스티커 단말기를 챙겨 1톤 화물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소청인은 그 순간 순찰차량 운전석 쪽 창문이 내려져 있어 그대로 하차할 경우 고속도로 특성상 차량들이 고속 주행을 할 경우 순찰차량 내에 있는 각종 서류 등이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은 채 운전석 쪽으로 몸을 움직여 운전석 창문을 올린 후, 1톤 화물차량 뒤에서 2차 교통사고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모와 경적, 후레쉬봉(이하 ‘불봉’이라 함)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생각을 한 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보니 동료경찰관 故 B가 갓길 쪽에 쓰러져 있었다.

소청인은 급하게 그 쪽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 후,119구급대에 전화신고를 한 다음,1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왜 쓰러져 있습니까?”라고 묻자 1톤 화물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이 제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 와 경례를 하면서 ‘지정차로를 위반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오던 버스가 경찰관을 들이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즉시 ○○순찰대 상황실과 팀장님에게 “B 경사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중 달리는 버스에 받혔다.”라고 상황을 보고 하였다.

잠시 뒤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호송을 해야 하니 순찰차로 에스코트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순찰차로 119구급차를 에스코트하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약 30분 후 사망하였다.

나. ‘2015. 4. 13(월) 14:00경 순찰차(운전 故 B 경사) 승무 근무 중 ○○고속도로 ○○방면 126.8km 지점에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면서 좁은 갓길(폭3m)로 유도 해 순찰차를 단속차량 후방이 아닌 전방에 정차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평소 고속도로에서 순찰차 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업무매뉴얼과 같이 위반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위반차량 뒤에서 순찰차로 따라 가며 싸이렌을 취명하거나 마이크로 방송하고, 순찰차량 유리를 내리고 수신호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도록 유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면 그 뒤에 순찰차량이 정차하여 교통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1톤 화물차량이 순찰차량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순찰차를 운전하는 故 B가 실내 룸미러로 목격, 사이렌을 취명하고 마이크로 방송하면서 차량유리를 내리고 수신호로 순찰차를 따라오게 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도록 유도, 순찰차가 먼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불가피하게 순찰차량 뒤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다.

다. 故 B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하차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내리지 않고 승무한 채 후방 안전수신호를 하지 않는 등 교통단속 규정ㆍ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징계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이 순찰차에 승차한 채 하차하지도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감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석에 설치 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 한 결과, 소청인이 故 B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으로 간 후 19초 정도 후에 소청인이 하차하였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 유사 징계사건에 대한 타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비교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일부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각 징계 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사건번호 2013-595’의 경우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로 감봉 1월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근무 결략한 5회 중 2013. 2. 7. 12:57~13:05(8분) 및 2013. 2. 4 13:23-13:29 (6분)의 2회는 근무결략한 시간이 짧다는 점, 처가 112에 소청인이 폭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라는 점, 그간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국무총리,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 받아 감경(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번호 2013-325’는 순찰근무결략 및 경찰장비 무단방치로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징계이유 중 무단방치 부분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칠 사안으로 판단되나, 도보순찰 근무 결략 비위의 경우, 당시 소청인 소속 지구대 내 CCTV 확인 결과, 소청인은 사건당일 원 처분 사유(1시간 10분간 근무 결략)보다 긴 약 3시간이나 근무를 결략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 된 결정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기타 참작사항

동료경찰관들도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 위반 차량 뒤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 (동료직원 4명 탄원서 제출)한 점, 소청인이 경찰에 입문하여 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 한 점, ○○지방경찰청장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면서 좁은 갓길(폭3m)로 유도하여 순찰차를 단속차량 후방이 아닌 전방에 정차한 것은, 순찰차를 운전하던 故 B가 실내 룸미러로 순찰차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목격, 위반차량을 1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도록 유도하였고, 순찰차가 먼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불가피하게 순찰차량 뒤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근무요령) 제2항을 보면, ‘교통단속은 순찰차의 경광등을 작동하고 단속대상 차량을 T/Gㆍ간이 정류장ㆍ대피소ㆍ안전한 갓길 및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정차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업무편람 10-2. 2. 다. 에서는 ‘경찰단속 차량은 위반차량의 후면 2미터 이상 되는 위치에 정차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반차량의 전방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경찰청 ○○과에서는 교통경찰관의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문서를 시달하여 고속도로 순찰 시 대형버스(화물차)ㆍ승용차 지정차로 위반차량은 졸음쉼터, 휴게소, IC부근까지 유도 후 정차, 경찰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후 제반사항 준수 및 교통안전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교양 철저 등 교통단속 요령에 대하여 재강조 지시하였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순찰대 조장(상급자)으로서 조원이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 등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라 경찰관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위반 차량을 졸음 쉼터, 나들목 부근 등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정차하도록 하고, 순찰차는 위반 차량의 2m 후방에 정차하도록 하며, 경찰관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후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2015. 4. 13. 13:30경 순찰조원인 故 B와 함께 ○○요금소에서 ○○분기점 방향으로 순찰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故 B가 룸미러로 순찰차(순 127호) 후방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 한 후, 교통위반범칙금 스티커 발부 등 교통단속을 위하여 위반차량을 1차로에서 4차로로 유도하면서 같은 날 14:00경 ○○방면 126.8㎞ 지점 갓길(3m)에 순찰차를 정차 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위반차량은 순찰차 후방에 정차하였음에도 소청인은 故 B에게 단속 정차 장소를 졸음쉼터나 IC부근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부득이 갓길에 정차하여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수신호 등을 통해 위반차량을 순찰차 전방에 정차하도록 조치하고, 소청인도 교통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차하는 故 B와 함께 신속하게 하차하여 교통 단속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차 후방에서 안전수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근무 당시 단속 장구를 휴대하지 않고 있어 안전조치에 필요한 불봉, 호루라기 등의 단속 장구를 찾느라 제때에 후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 하던 동료경찰(故 B)이 4차로에서 달려오던 광역버스 충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경찰청 업무편람 10-2(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리)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 순찰차를 위반차량의 전방에 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순찰차를 전방에 위치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근무요령) 및 경찰청 업무편람 10-2. 2. 다.(교통단속 및 안전한 교통안전활동)의 준수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故 B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하차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내리지 않고 승무한 채 후방 안전수신호를 하지 않는 등 교통단속 규정ㆍ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당시 담당감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 한 결과, 소청인이 故 B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간 후 19초 정도 후에 소청인이 하차한 것으로 확인 된 바 규정‧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근무요령) 제2항 및 제49조(기타장구) 제1항을 보면, 교통단속은 교통단속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시켜 1명은 단속, 1명은 단속 지점 후방에서 안전수신호를 하여야 하며, 각종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장구를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은 고속도로 순찰업무 수행 중에는 불봉 등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고, 동료 경찰(故 B)이 교통단속을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할 때 신속하게 함께 하차하여 동료 경찰(故 B)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단속 지점 후방에서 안전수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소청 요지를 보면, 소청인은 ‘1톤 화물차량 뒤에서 2차 교통사고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모와 경적, 불봉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생각을 한 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 하여 보니 동료경찰관 故 B가 갓길 쪽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소청인이 2015. 4. 22. ○○경찰청 ○○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안전한 갓길에 정차를 했고, 슬슬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통고 처분하는데 5-6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은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으며, 교통위반차량 후방에서 안전수신호를 하는 등 故 B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 및 문서 지시 등에 따라 위험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동료직원(故 B)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였어야 하나 “슬슬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단속 업무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른 교통 단속에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는 명백하게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교통단속업무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순찰 조원인 故 B의 사망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백하게 소청인이 교통단속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건 으로 소청인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사건번호 2013-595’의 경우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로 감봉 1월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감경(견책) 처분을 받았고,‘사건번호 2013-325’는 순찰근무결략 및 경찰장비 무단방치로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결정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교통단속 관련 규칙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동료직원인 故 B가 교통단속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원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결략,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와 형량을 비교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료직원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소청인의 규정 ‧ 지시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다소 가볍다고 여겨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고도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조장으로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 및 제49조에 따라 교통단속 근무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불봉 등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시에는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위반 차량을 졸음쉼터, 나들목 부근 등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도록 하고, 순찰차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2m 후방에 정차 한 후, 1명은 단속업무를, 1명은 위반차량 후방에서 안전수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5. 4. 13. 13:30경 故 B와 함께 ○○요금소에서 ○○분기점 방향으로 순찰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故 B가 룸미러로 순찰차 후방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 교통위반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위하여 위반차량을 1차로에서 4차로로 유도하면서 같은 날 14:00경 ○○방면 126.8㎞ 지점 갓길(3m)에 순찰차를 정차시켰음에도 ○○ 부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순찰차 후방에 정차한 위반차량을 순찰차 앞으로 정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은 故 B가 순찰차 후방에 정차 한 위반차량의 교통위반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위하여 하차하였음에도,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통고 처분하는데 5-6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등 동료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근무요령)‧ 제49조(기타장구) 및 ○○청 ○○과-662, ○○청 ○○과-1246에 따른 규정 및 지시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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