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B종교단체(이하 ‘B종교단체’이라고 한다)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5. 7. 1. 해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하였다.
나. 구 B종교단체 종헌(2009. 3.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B종교단체 종헌’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였으나, 2009. 3. 18. 종헌을 개정하면서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여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의 혼인도 금지하였다.
다만 부칙(2009. 3. 18. 불기2553) 제2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된 종헌 시행일인 2009. 5. 16.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B종교단체이 2015. 3. 7. 원고에게 B종교단체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원고는 2015. 3. 11. D종교단체(이하 ‘D종교단체’이라고 한다) 승적을 취득하였다.
B종교단체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승적 제적처분을 한 뒤 원고에 대한 승적 제적처분 사실을 해군본부에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요청하였다.
마. 한편 해군본부 군종실은 원고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2015. 3. 9. 해군본부 장교인사과에 이를 통보하였고, 2015. 3. 19. 장교인사과에 ‘B종교단체은 종단 제적 및 징계처리 방침을 내정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요청서를 해군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D종교단체 승적 취득사실을 알게 되자 2015. 3. 25. 장교인사과에 이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E 군종실에 근무하면서 B종교단체 복식을 사용하여 B종교단체 법회를 주관하는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다가, 2015. 7. 10.부터는 F 군종실에 보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