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