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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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