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50 (1999.08.24)
세목
부가
요 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7, 1993.3.5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한 때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 1993.3.5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한 때입니다.
○ 부가46015-141, 1993.2.16
【질의】
폐사는 장의, 결혼, 관광행사를 대행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체로서 회원을 모집, 가입회원으로 부터 매월 부금을 납입 보관(부금예수금 처리)하였다가 행사발생시 회원으로부터 부금계약액에서 행사 발생시까지 납입한 부금예수금을 공제한 차액을 일시불로 납입받아 행사를 치루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세납부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1265.1-2141, 1983.10.7
【요약】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각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07, 1995.6.19
【요약】
결혼행사 대행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1) 현황
1) 당사는 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480,000원을 받으며 그 금액 중 400,000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실제 결혼시 행사상품대금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80,000원은 당사의 회원가입수입으로 계상하면서 당사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여러 가지 회원혜택(볼링장 사용료 할인, 스포츠행사 참여기회)를 부여함.
2) 당사의 행사상품은 크게 1,2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등이며 그 내용은 드레스 대여료, 사진 촬영비, 화장비, 폐백비 등 결혼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며 행사상품 전액은 당사가 수취함.
(2) 질의 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용역제공 등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음.
2) 당사의 경우 회원가입시 받는 계약금 480,000원 전액을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약금 중 80,000원에 대하여만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고 나머지 선수금을 결혼행사 완료후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액을 포함한 행사상품가액 전부를 행사완료 시점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함.
2. 영수증교부 가능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2) 당사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함.
【회신】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 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52, 1997.4.18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 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