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7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1, 2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