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F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그 부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그 부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과 그 부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과 그 부지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6항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하여 312,015,060원, 피고 C에 대하여 177,753,080원, 피고 D에 대하여 284,723,960원, 피고 E에 대하여 522,831,810원을 각 보상금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