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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흑색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경우 법적효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30 | 부가 | 2003-05-22
문서번호

서삼46015-10830 (2003.05.22)

세목

부가

요 지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5-3558,2000.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5-3558, 2000.10.17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금까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적색인감이 날인된 청색용지에 발행하여 교부하여 왔는데 그 서식을 외부에 주문을 하여 사용하여 오고 그 서식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A4순백지에 흑색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려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1979. 2.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415-3558,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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